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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퇴직금 계산기 활용 퇴직금 계산방법

by 세봉초이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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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여 퇴직금 계산에 적용하는 평균 임금과 통상임금의 계산법, 근로기준법의 적용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보려고 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방법을 통해 좀 더 간편하게 자신의 퇴직금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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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 계산법은 회사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퇴직금 계산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평균 임금 X 연속 근로연수를 퇴직금으로 정하며, '근로기준법' 제 2조 2항에 의하여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 임금으로 정합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퇴직금 규정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퇴직금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는 퇴직금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법에서 정하는 퇴직금 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 3개월 간 받은 임금의 총액 / 3개월의 날짜 수(89일 ~ 92일)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 실제 받은 임금 : 초과 근무 수당, 식대, 4대 보험료 등을 모두 포함한 급여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지급하는 임금 : 연간 정기상여금 3개월 분, 해당 연도에 받은 연차수당 3개월 분
  • 받기로 확정되었으나 받지 못한 급여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퇴직 전 미리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은 포함

퇴직 시에 발생하는 연차 미지급 수당의 퇴직금 산정 방법(근로복지과)

 

평균 임금 계산 시에 제외되는 임금 및 기간

평균 임금을 산정하는 기간에 기존의 것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금액을 받는 경우에는 평균 임금 산정에 있어 다음 임금과 기간을 제외시킵니다. 

  • 수습으로 근무중인 기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장을 휴업한 기간
  • 출산으로 인한 휴가기간
  • 업부상의 부상 혹은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 육아로 인한 휴직 기간
  • 쟁의 행위 기간
  •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 혹은 그 이외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임시로 지급되어진 임금과 수당,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 '병역법', '향토예비군법' 혹은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행하기 위한 휴직 혹은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단, 그 기간 중에 임금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통상임금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정의되어 있으며, 정기적으로 지급, 모든 근로자에게 한꺼번에 지급, 지급여부가 성과나 기타 조건과는 상관없이 사전에 확정된 금액, 이 세가지 조건에 맞는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시간당 통상 임금 = 평균 월 급여 / 소정 근로시간

평균 월 급여 = 월 기본급여 + 고정 수당 + 상여금 / 12개월

 

월 급여에 포함되는 기본급, 고정수당, 상여금은 다음과 같습니다('통상임금 산정지침' 제 5조의 본문 및 별표)

  • 소정의 근로시간 혹은 법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기본 임금
  • 일, 주, 월, 기타 1임금 산정기간 내에 소정 근로시간 혹은 법정 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 주급, 월급의 형태로 정기적 혹은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고정 임금 

       - 정기상여금 : 월, 분기, 반기, 연말, 각종 명절 등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 자격 수당 :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진 자에게 지급되는 자격수당은 일률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

       - 가족 수당 : 부양가족의 수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 각종 명절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 특정한 시점에 재직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음. 특정 시점이 되지 전 퇴직할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해서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

       -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 : 식대를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고 차량소유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통상금액에 포함

 

소정 근로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X 1년 / 7일 / 12개월

구  분 토요일 유급시간  기준 근로시간
휴무
휴일
유급 4 226
8 243
무급   209

평균 임금과 통상 임금 계산 사례

예시)

주 5일제로 토요일 근무는 없고, 기본급이 월 180만원, 직책수당이 25만원, 연장근로수당이 15만원, 식대보조금이 20만원으로 매월 240만원을 월급으로 수령하고, 상여금은 연 기본금의 400%이고, 연차는 모두 소진된 상태(산정 사유 발생일은 2023년 1월 1일)

 

1. 통상임금 : (기본급여 + 직책수당 + 식대보조금 + 정기상여금 / 12) /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X 8시간

 

= (180만 + 25만 + 15만 + 180만 X 400% / 12) / 209시간 X 8시간

 

= 107,176원 (1일 통상 임금)

 

2. 평균임금 : 3개월간 임금 총액 / 3개월간 총 일수 

 

= (기본금 + 직책수당 + 연장근로수당 + 식대보조금 ) + (정기상여금 X 3 / 12) / 92일

 

= 79,891원 (1일 평균 급여)

 

퇴직금 계산 적용 시에는 1일 통상임금이 더 많이 때문에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활용하여 계산하기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 검색하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록하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클릭하기 

근무기간 입력하기

3. 그 다음은

  • 기간 및 기간별 일수는 자동생성
  • 기본금란에 고정적으로 받는 임금을 입력(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보조금이 매달 일정할 경우 입력)
  • 기타 수당은 매월 변동되는 금액을 입력
  • 연간 받은 총 상여금액 입력
  • 연차수당은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 수당 입력
  • 1일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통상임금이 퇴직금 계산기에 적용(법으로 적용됨)

3개월 임금 총액 입력

4. 계산기에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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