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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속도로 1차로 단속 [추월차로 정속주행]

by 세봉초이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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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23일부터는 고속도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거나 대형차량 상위차로에서 주행하는 등 지정차로 위반운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작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은 차종에 따라서 소형차는  왼쪽차선, 대형차는 오른쪽 차선에서 주행해야만 하고 1차로는 추월을 할 때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1차선에서 정속으로 주행할 시 통행위반 과태료와 벌점을 부여받게 되니 주의해야만 합니다. 

썸네일

고속도로 추월차로  정속주행 등의 위반 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도 지정차로 제도에 대해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오는 6월 23일 부터 지정차로제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진행하고 휴가철로 인해 교통량이 크게 증가하는 7월 21일부터는 현장 계도를 집중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 단속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하는 차량을 위해서 비워놔야 하고 앞차를 추월할 경우에만 잠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형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차량 등은 1차로에 절대 진입할 수 없습니다. 단, 교통량이 너무 많아 시속 80km 밑으로 주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1차로로 지속적으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일 경우에는 2차로가 추월차로가 됩니다. 동일하게 2차로는 비워두고 앞차를 앞서 갈때만 이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인 고속도로에서 주행중이라면,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한다면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운전자들은 계속 앞질러 가는 상태라고 이야기 하기도 하지만 교통경찰은 이것을 정속주행으로 판단합니다. 추월차로에서 주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최고 속도 이상으로 달리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 아래 문서를 확인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정차로 기준_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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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정속주행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생깁니다. 

추월차로 통행 예시 및 범칙금

이미지 출처 : 경찰청 홈페이지

주행중인 차량들이 고속도로 지정차로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6월 23일부터 약 2개월간 추월차로 정속주행 등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집중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진행합니다. 휴가철을 맞이하여 본격적인 교통량 증가가 시작되는 7월 21일 부터는 더욱 강화된 현장계도를 전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집중 단속 기간 중 습관적이고 고질적인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단속도 병행하는 암행순찰차를 활용하여 현장을 단속하고,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 1차로 - 추월차로 : 추월 시에만 통행

▶ 2차로 - 왼쪽 차로 : 승용, 승합차

▶ 3차로 - 오른쪽 차로 : 대형승합차, 화물특수차, 건설기계 등

고속도로 1차로 : 교통 범침금과 과태료 

과태료란?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경우 내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운전자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어 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30만 원 이상의 금액을 60일 이상 체납하게 되면 번호판이 영치되고 차량 압류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사전 납부를 통해 20%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벌금과는 다르게 형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시속 20km 이하 초과 : 승합차 4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 시속 20km ~ 40km : 승합차 8만 원, 승용차 7만 원, 이륜차 5만 원
  • 시속 40km ~ 60km : 승합차 11만 원, 승용차 10만 원, 이륜차 7만 원
  • 시속 60km 이상 초과 : 승합차 14만 원, 승용차 13만 원, 이륜차 9만 원

범칙금이란?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범죄행위 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 경찰관에 의해 직접 현장에서 적발되었거나 운전하전 차량 운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범칙금은 벌금의 의미도 지니고 있어 벌점 또한 받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1~2만 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범칙금 부과 기준

  • 시속 20km 이하 초과 : 승합차 3만 원, 승용차 3만 원, 이륜차 3만 원(벌점 없음)
  • 시속 20km ~ 40km :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벌점 15점)
  • 시속 40km ~ 60km : 승합차 10만 원, 승용차 9만 원, 이륜차 6만 원(벌점 30점)
  • 시속 60km 이상 초과 : 승합차 13만 원, 승용차 12만 원, 이륜차 8만 원(벌점 60점)

▷ 신호 및 지시 위반

  • 승합차 : 7만 원(벌점 15점)
  • 승용차 : 6만 원(벌점 15점)
  • 이륜차 : 5만 원(벌점 15점)

 음주운전

  •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 벌금 2천만 원 이하, 5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코올 농도 0.8% ~ 0.2% : 벌금 1천만 원 이하, 2년 이하 징역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 0.08% : 벌금 500만 원 이하, 1년 이하 징역

법을 어기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칙금을 미납하였을 경우 보험 갱신을 할 때에 보험료 할증, 벌점 부과와 심판 선고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 범칙금 조회를 통해 정확한 금액과 상세 설명을 읽고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실시간 교통 범칙금을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 서 내 용
1 경찰청 교통민원 24 접속
2 교통 범칙금▶과태료▶미납내역 조회▶미납 범칙금
3 보안 프로그램 설치▶로그인
4 미납범칙금 조회
5 미납범칙금 납부하기 납부방법 선택(자료연계납부 / 가상계좌번호)
엑셀저장 조회된 엑셀파일 저장
위반장소 해당 목록에 대한 상세 내용 확인
조회 미납범칙금 목록 페이지별 조회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과태로 납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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