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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취업지원제도 총정리

by 세봉초이 2023.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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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에 따라서 저소득 구짖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1인 최대 3백만 원의 구직촉진 수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하여 기존에 운영해왔던 취업성공패키지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2021년 1월 1일자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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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하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득이 적은 참여자를 대상으로 생계 유지를 위한 필수 경제 지원을 제공하는 정부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여 1유형, 2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합니다. 

사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1유형 :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원

▶ 2유형 : 단계적인 프로그램 참여 결과에 따라서 "취업활동비용"을 필요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사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지원 수급자가 취업 혹은 창업에 성공 후 1년 동안 해당 상태를 유지하면 유형에 관계없이 총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2회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지원받는 사람의 기준 중위 소득과 재산을 근거로 하여 1유형과 2유형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참가자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1유형 : 기존 취업 경험 유무를 따지지 않고 지원 가능

 

- 요건 심사형 

  • 만 15세에서 69세 이하의 구직자 중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이 4억 이하*18~34세 청소년은 5억원)
  • 최근 2년 이내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이력이 있는 자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
  • 단, 18~34세 청년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이 5억원 이하, 취업경험 무관

◈ 1유형 제외 대상

사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사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청년 :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정 신청기간이 따로 없이 1년 내내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 혹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면 됩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지역별 고용센터 위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할 때에는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지참하여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을 마친뒤 신청서를 제출하면됩니다. 제출된 신청서는 검토 과정을 거친 뒤에 한달 이내에 지원 가능 여부가 통보됩니다. 

사진 출처 :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사진 출처 : 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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