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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레저

여권 발급 방법, 준비물 등 알아보기

by 세봉초이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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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되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여권은 외국을 방문하는 국민이 필수적으로 지참해야하는 신분증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여행을 다시 가려고 하니 여권이 만료되어 다시 발급해야하는 분들을 위해 여권 발급에 대한 정보를 설명해보겠습니다. 

썸네일

여권 발급 시 필요한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

  • 만 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성의 경우

▶ 국적 확인 서류

  • 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자

▶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대리 발급 가능

오프라인 여권 발급 방법

오프라인에서 여권을 발급하려면 자신에게 가까운 구청 또는 시청을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 구청 또는 시청 민원여권과에서 여권 발급과 관련된 업무를 주관합니다. 최근에는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니 해당 구청에 문의하여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전국 여권 발급기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여권 발급 방법

최근에는 여권을 온라인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여권 온라인 발급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여권 신청 / 재발급 선택

 

② 여권 신청 / 재발급 선택 후 화면 맨 아래 신청 버튼 선택

 

③ 신청자의 정보 조회를 통해 기존 여권에 대한 정보 확인

  •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재발급을 원한다면 계속 진행

④ 개인정보 등록 후 이용약관 확인

 

여권 사진 등록

여권 발급 수수료

 

만 18세 이상 성인

  • 10년 이내 26면 : 50,000원
  • 10년 이내 58면 : 53,000원

만 8세 미만 미성년자

  • 5년 이내 26면 : 30,000원
  • 5년 이내 58면 : 33,000원

만 8세 이상 ~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

  • 5년 이내 26면 : 42,000원
  • 5년 이내 58면 : 45,000원

여권 사진 규정 

여권 발급 신청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 사진입니다. 만약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한다면 쉽게 반려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반려될 경우 수수료는 절대 반환하지 않습니다. 

<기본 사항>

▶ 여권 발급 신청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고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한 경우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사진 편집 프로그램,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보정된 사진은 사용 불가

사진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사진 크기와 배경>

▶ 여권 사진의 크기는 가로 3.5cm X 세로 4.5cm만 허용

머리 길이는 정수리(머리카락 제외 머리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cm 사이

온라인 신청용의 경우 가로 413 pixel X 세로 531 pixel 규격 권장

배경은 균일하고 잉크자국이 없는 흰색이어야 하며, 테두리가 없어야 함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삭제하거나 흰색 배경에 인물 사진을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

다른 사람이 노출된 사진은 제출 불가

사진 출처 :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눈,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하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봐야 함

눈동자 적목현상이 없어야함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해야하며, 눈동자 모양 및 색에 영향이 없다면 사용 가능

미용, 컬러, 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

안경에 빛이 반사되지 않으며 안경테가 눈을 가리지 않는 상태

사진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얼굴 방향, 표정>

▶ 머리가 정중앙에 위치하며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 X)

▶ 머리를 카메라를 향하여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촬영한 사진 불가

▶ 입은 다문 상태여야 하며(치아노출 X), 미소(눈을 가늘게 뜨거나 얼굴을 찡그린 상태)를 짓거나 눈썹을 올리지 않은 무표정 상태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리지 않아야 하며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확실하게 나와야 함

▶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불가

사진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품질, 조명(그림자)>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은 사용 불가하며 인화지(유광 / 무광)에 선명하게 인화(해상도 300DPI 권장)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저해상도 사진, 주름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 사용 불가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혹은 빛 반사가 없도록 알맞은 조명을 동원하여 본래의 피부톤을 표현

사진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의상, 장신구>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는 사진은 불가

목을 덮은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는 선에서 가능

종교적 의상은 일상 생활시 밤낮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얼굴전체(이마-턱)이 노출되어야 함

귀걸이, 피어싱 등 장신구를 착용한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경우 제출 불가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

사진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영유아>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

▶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혹은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약간의 입벌림은 허용

사진 출처 :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더욱 자세한 여권 사진 규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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