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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주택청약 신청조건 바뀌는 사항 총정리

by 세봉초이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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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주택청약 신청조건이 새롭게 개선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및 다자녀 기준 확대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모두 참고하시어 내년 주택청약 신청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라지는 청약 조건

1. 무주택 간주 기준 확대 

 

공시가격 기준 수도권은 1.6억원(시가 약 2.4억), 지방은 1억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합니다. 민영주택 일반공급 외에도 특별공급 전형과 공공주택 일반공급 및 특별공급을 지원할 경우에도 무주택 간주 기준이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공시가격 1.3억원 이하인 주택은 민영주택 일반 공급 시 무주택자로 간주하였는데, 앞으로는 조건이 더욱 확대됩니다. 현재 입법예고 진행중이며, 이르면 연말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2.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할 경우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 중위소득 150%, 자산 3.79억원 이하
  • 연간 3만호 수준 공급 예정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청년특공에 당첨되었을 경우 입주계약, 재계약시 "미혼" 유지 조건에서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 확인으로 변경됩니다. 즉 입주계약 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입주와 재계약이 가능해집니다. 

 

4. 부부 청약 기회 확대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가 각각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청약 당첨 이력이 있어도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50% 합산할 수 있도록 개선될 예정입니다. 

청약 기준 완화

공공주택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등)에 추첨제를 신설하고 맞벌이 가구는 월 평균소득 200%, 미혼가구는 월 평균소득 100% 기준을 적용합니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 적용됩니다.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선배정합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에내에 임신, 출산이 증명되는 경우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중위소득 160%이하, 저소득 가구부터 우선 공급하며 연간 1만호 수준으로 공급 예정입니다. 

 

바뀌는 청약조건에 따라 주택청약을 신청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니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어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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