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분기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2명당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대표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하는데 그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조회, 계산법 등에 대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하는 법
자동차세는 지방세의 하나로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서 오른쪽 하단 <자동차세>를 클릭하십시오.
▶ 매년 6월은 정기납부 월입니다. 연납신청을 한 사람은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자동차세(주행분)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접속합니다.
▶ 납세자 인적사항을 자세히 기입 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납세자 정보 | 납세자의 인적사항 기입 |
과세 정보 | 신고 관할지, 수리일자,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 등 신고할 과세 정보 작성 |
교통, 에너지, 환경 세액 | 납부지연일수와 교통, 에너지, 환경세액을 바탕으로 납부할 세액 계산 |
첨부서류등록 | 수입신고필증(JPG파일) 첨부 |
신고 | 작성 완료 후 클릭 |
▶ 신고버튼을 누르면 납부계좌와 추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고완료가 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정기 납부와 연납으로 구분합니다. 연납의 경우 1년치 세금을 한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정부는 세금을 한번에 걷어 좋고 납부자는 절세를 할 수 있어 좋습니다.
♣ 정기납부 : 매년 6월 / 12월
- 6월 16일 ~ 30일
- 12월 16일 ~ 31일
♣ 연납제도 : 매년 1월 / 3월 / 6월 / 9월
- 1월 16일 ~ 31일 / 연납 세액 공제율 : 약 6.4%
- 3월 16일 ~ 31일 / 연납 세액 공제율 : 약 5.2%
- 6월 16일 ~ 30일 / 연납 세액 공제율 : 약 3.5%
- 9월 16일 ~ 30일 / 연납 세액 공제율 : 약 1.7%
※ 6월, 9월 자동차세는 2기분에 대한 신고 납부기간이므로 1기분 미납의 경우 6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되며 6월 30일 까지 납부완료 해야합니다.
※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제찹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하기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에 따라 부과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승용차는 배기량, 승합차는 인승, 화물은 적재량에 따라 부과합니다.
승용차
비영업용 | 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80원 | 1,0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초과 | 200원 | 1,600cc 초과 | 19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 승용차는 배기량 X CC당 세액을 곱하여 자동차 연식이 3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감가상각하여 계산합니다.
▶ 자동차의 연식은 총 12년으로 하여 12년까지 매년 감가상각되어 계산하고 12년부터는 동일합니다.
차 연식 | 경감률 |
3년 | 5% |
4년 | 10% |
5년 | 15% |
6년 | 20% |
7년 | 25% |
8년 | 30% |
9년 | 35% |
10년 | 40% |
11년 | 45% |
12년 | 50% |
이상 동일 |
승합자동차
구 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고속버스 | 100,000원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대형일반버스 | 115,000원 | 42,000원 |
소형일반버스 | 65,000원 | 25,000원 |
▶ 11인승~15인승 승합차는 소형일반버스로 분류합니다.
▶ 7인승~9인승 승합차는 대형승용차로 분류하여 승용차 세금이 부과됩니다.
▶ 승합자동차는 1년에 한번 65,000원만 부과합니다.
화물자동차
구 분 | 비영업용 | 영업용 |
1,000kg 이하 | 28,500원 | 6,600원 |
2,000kg 이하 | 34,500원 | 9,600원 |
3,000kg 이하 | 48,000원 | 13,500원 |
4,000kg 이하 | 63,000원 | 18,000원 |
5,000kg 이하 | 79,500원 | 22,500원 |
8,000kg 이하 | 130,500원 | 36,000원 |
1만kg 이하 | 157,500원 | 45,000원 |
자동차세 절세하는 법
연납제도와 승용차 요일제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나누어 내지 않고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감면이 가능합니다. 연납제도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승용차 요일제에 동참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차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평일 하루(오전 7시부터 오후 8시)동안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도에 동참하면 자동차세의 5~1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주지 감면 제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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